“페이퍼컴퍼니 판정기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2013.11.05 10:00:00

조세재정硏,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방안’ 한중 국제심포지엄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세제를 정비할 경우 조세피난처의 판정기준과 도관회사의 판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조세범처벌법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명의차용을 조세포탈범으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므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해 대내외투자를 하는 우리나라의 관행과 조화를 도모해야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일부터 이틀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중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세수과학연구소와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중 국제심포지엄 첫날인 5일에는 오윤 한양대 교수와 뤄웨핑 심천시 국가세무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이 ‘국제적 조세회피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이어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제도’를 주제로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꾸쯔샨 복건성 국가세무국 세수과학연구소장이 발제를 이어갔다.

 

이날 정지선 교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조세피난처와 도관회사인 페이퍼컴퍼니의 판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조세피난처와 관련해 과세관청의 패소사유 중 중요한 요소는 가공회사인 페이퍼컴퍼니의 판정기준”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페이퍼컴퍼니가)모든 측면에서 거래를 주도함으로써 그 소득의 지배·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공회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피난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으로 그곳에 설립된 회사를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결국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도관회사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 도관회사 자체가 사업활동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도관회사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세제를 정비할 경우 조세피난처의 판정기준뿐만 아니라 도관회사인 페이퍼컴퍼니의 판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관행상으로 페이퍼컴퍼니나 도관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정 교수는 “열거주의가 원칙인 소득세법의 경우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피난처 관련 세제를 정비할 때 개별세법에 대한 과세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법은 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간주배당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명분의 규정이 없는 한 국조법상의 배당간주 규정만으로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과세당국은 몇 가지 특정한 조세회피행위들에 대해서만 부인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조세법 하에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조세피난처에 대한 일반법을 규정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조세회피 규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적 조세회피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오윤 교수는 최근 조세범처벌법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명의차용을 조세포탈범으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므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해 대내외투자를 하는 우리나라의 관행과 조화를 도모하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실체적인 법제의 차이를 이용한 경우와 국가간 행정공조의 부족을 이용한 경우로 나눠 봤다. 국가간 실체적인 법제의 차이를 이용하는 사례로는 어느 특정한 대상을 그 대상의 원천지국은 이자로 보는데 그것의 귀속자의 거주지국은 배당으로 보는 경우다.

 

국가간 행정공조의 부족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대방국가에서 진행된 상황에 대해 과세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는 납세자가 알고 있지만 과세당국에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므로 조세회피라기보다 탈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조세회피현상과 관련해 오 교수는 전통적인 것은 국조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몇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보다 의미있는 문제는 세법의 해석론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명목회사 법인을 이용한 대내외거래에 관해서는 과세실체성의 인정, 거주지의 판정, 소득의 귀속 및 과세표준에 계산에 관해서까지 다양한 논란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실질과세원칙의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 활용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대신 개별 사건과 관련된 세법조문을 취지해석하는 방법론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별 세법조문은 그것 자체가 규정된 독자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그에 부합하게 해석돼야 재정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세법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 교수는 “과세현장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현상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이다”며 “이는 조세정의의 확보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 이외에도 2010년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범주의 확대에 기인하고, 사회적인 요청은 법원의 판례에도 반영돼 ‘은닉’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판례들은 명의를 빌리는 것이 사회관행화돼 있음을 인정하는 대신 명의차용을 과세대상의 은닉으로 보고 조세포탈범으로 보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오 교수는 “이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명목회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그간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해 대내외투자하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관행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는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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