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조세피난처의 적발위험성 홍보 강화해야”

2013.11.06 09:52:41

조세재정硏,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방안’ 한중 국제심포지엄 개최


과세관청이 조세피난처를 적극 규제하기 위해서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 투자자와 납세자에게 조세피난처 활용의 위험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일부터 이틀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중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세수과학연구소와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국제적 조세회피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오윤 교수는 최근 조세범처벌법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명의차용을 조세포탈범으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므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해 대내외투자를 하는 우리나라의 관행과 조화를 도모하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시장을 개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어려운 것은 국내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해외로 나간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최선의 방법은 조세피난처를 적극 규제하고 그 정보를 확보해 투자자와 납세자에게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적발위험성을 알려주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연구위원은 “미국 대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해 연구해봤는데 그들은 제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므로 미국의 국세청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등에 대한 정보입수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지만,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들을 보면)그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있는데 기재부 세제실은 이를 없애길 원하지만, 반면에는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조세지원제도만 해도 이처럼 정책방향을 못 잡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결국 이런 관점에서 (정책적 합의를 보고)기업과세에 대한 세부담을 조정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지선 교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조세피난처와 도관회사인 페이퍼컴퍼니의 판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상국 전북대 교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정보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독일이나 미국 등을 보면 일정 수량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세피난처를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다른 나라도 조세피난처에 대한 구분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간 세수협정 시 다국적기업의 소득절차를 세분화하고 정보교류를 강화해 불필요한 인력·물적 조사원가를 낮춰야 한다”며 “외자투자기업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세무당국의 특수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상황을 보고토록 하는 등 세무행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 교수는 “각 나라들은 공평한 재정수입이 중요하므로 기업의 조세회피를 놔두면 안된다”며 “납세자가 절세를 하고자 하는 것은 비난할 수 없지만, 공공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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