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해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개발제한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돼 토지가 압류되는 등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지 압류 등의 실정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토지 소유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000년 7월에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전부터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보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