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연매출 2천억원→5천억원 상향해야”

2013.11.08 09:09:02

조정식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현행 연매출 2천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5천억원 이하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비율은 70%에서 100%로,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민주당. 사진)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 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현행 연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연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현행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고, 그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사전·사후관리제도도 보완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상속인 외에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해왔거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역시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이후 상속세 추징사유 발생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년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토록 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상속에 따른 조세부담”이라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으나 중소·중견기업인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 시(가업승계)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사전·사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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