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준 의원(민주당. 사진)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전국연합회에 대해 지방세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협동조합의 사업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각 중앙회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동일하게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ㆍ전국연합회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과세형평성 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ㆍ전국연합회에 대해서도 지방세 특례를 제공토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