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우선 내년에 3%만 인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세인 부가세의 납부세액 가운데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비세 형태로 지자체에 이양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인하함고 동시에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우선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을 3%인상한 8%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6%인상해 11%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