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거주 고액체납자에 3억7천513만원 징수

2013.11.11 10:00:14

외국거주 체납자 지방세체납액 260억원 달해…출국정지 등 행정재제 실시


서울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외국 거주 체납자 29명으로부터 부동산 압류 등으로 1억1천513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미국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체납자들에게 2억6천만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도 확보했다.

 

서울시는 외국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총 3억7천513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거주가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 총 554명 중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 재외국민등록 정보가 확인된 140명을 추려내고 이들에게 납부촉구안내문을 발송해 65명이 수령토록 했다.

 

특히 이 가운데 체납을 회피한 57명 중 12명을 찾아내 미국 현지 출장을 통해 방문하는 등 끈질긴 추적을 이어갔다. 이에 올해 10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현지 거주지를 방문해 납부독려를 한 결과 5명으로부터 2억6천만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확보한 것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 544명의 체납세금은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들에 대한 체납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외국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압류와 납부독려를 진행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금액이 1천만원~5천만원인 체납자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체납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 44명이 142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54.6%를 차지했다.

 

체납자들의 거주지는 미국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23명, 호주·뉴질랜드 18명, 일본 5명, 스위스 3명, 기타 5명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현지 방문조사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가 전혀 없는 체납자에 대해 외국거주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차원에서 향후 국내 입국 시 재출국금지 및 외국인체납자 출국정지, 여권발급·영사업무 제한요청 등 강력한 행정재제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외국거주 세금체납자들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세금징수나 처벌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추적으로 최대한 조세정의를 구현해나가겠다”며 “체납자들이 국내외로 출입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외국거주 체납자의 출입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내 입국 시엔 다시 출국을 할 수 없도록 특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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