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금, 동양증권 778억원…기업 납부 1위

2013.11.11 11:30:41

상위5개 증권회사 전체 납부액 63%차지…연평균 254억원 납부


최근 10년간 예금보험공사에 주식예탁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한 증원회사가 동양증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증권이 납부한 전체 보험료는 778억4천만원으로 최근 10년간 모든 증권사가 납부한 전체 보험료의 30.7%를 차지했다.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예금보함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증권회사의 보험료 납부가 전체 보험료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상위 5개 증권회사의 보험료 납부액은 총 1천616억5천만원으로 63.7%다. 동양증권이 778억4천만원(30.7%)으로 가장 많은 예보료를 납부했고, 2위는 우리투자증권으로 260억3천만원원(10.3%)이며 3위는 삼성증권으로 247억8천만원(9.8%)을 납부했다. 이어 대우증권은 172억5천만원(6.8%) 현대증권 157억6천만원(6.2%)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상위 15개 증권회사의 예보료 납부액은 2천27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2천539억원의 89.8%를 차지했다. 증권회사의 연평균 예보료 납부액은 254억원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주식예탁금(과 파생상품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파생상품)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이다”며 “주식예탁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를 걷는 것은 ‘부당한 관치금융’으로 비판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주식예탁금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해 한국증원금융에 강제로 전액 별도 예치되고 있다. 또한 주식예탁금 보호를 위해 상계·(가)압류·담보 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고, 자산운용에 있어도 국고채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에 국한돼 있다.

 

민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추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자금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가 10년에 걸쳐 부당하게 보험료를 2천539억원 거둬들였다”며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관치금융의 타파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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