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당한 지방세체납사유有…관허사업 제한 '위법'

2013.11.11 17:36:49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에 관허사업을 제한한 지자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세 체납 때문에 지자체장으로부터 관허사업을 제한하라는 요구를 받은 업체의 부동산에 대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해주지 않은 행정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가 사업상 큰 손해로 세금 납부가 어렵거나,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등의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자체장은 지방세를 징수받기 위해 납세자 사업체의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담당한 주무관청에게 체납 사업체의 등록 등을 해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에 A회사는 지방세 47억4천3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업체를 조건부 등록을 하려했으나 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A회사는 골프장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과 부도 등으로 손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웠고, 자사 소유의 골프장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돼 지방세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A회사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이미 강제경매가 시작돼 지자체가 경매로 나중에 체납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으며, 또한 해당 지자체가 이미 A회사 소유의 토지도 압류해뒀고 사업등록이 되지 않으면 A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회사의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