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자체노력으로 부가세 46억 환급받아

2013.11.11 17:51:51

 

 

기장군 공무원들이 끈질긴 노력으로 부가가치세 47억여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세원을 환급받으면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외부전문가에들에게 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자체노력으로 대행수수료 4천만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기장군은 지난해 10월에 완공된 월드컵빌리지를 비롯한 관내 5개 체육시설의 건립공사비 지급으로 발생한 부가세 47억7천만원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세무과 직원들은 체육시설 건립 시 납부된 부가세에 대해 매입공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인지하고 ‘부가세 환급 T/F팀’까지 구성해 부가세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경정신고기한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기장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5년간의 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환급받은 세원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 자료를 준비·발췌해 획득한 세원이라 의미가 크다고 기장군은 설명했다. 특히 기장군 공무원들이 직접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전문가 위탁없이 세무사비용(대행수수료)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유래없는 세수감소가 발생,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환급받은 세액은 의미가 크다”며 “군의 중점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