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재정위험관리기준 '현금주의'→'발생주의' 전환

2013.11.12 10:00:00

재해예방·복구사업 등 지방채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 명확화


앞으로 지자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이 현금주의에 의한 지자체의 직접 채무위주 관리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된다. 또한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 외에 지급보증·협약·확약 등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재정법’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타당성 조사가 강화된다.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 이외에 지급보증·협약·확약 등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대규모(잠정 500억원)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행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되며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한 지자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해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자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을 명확히 했다. 현재 지방채 발행사유가 광범위하고 해석이 모호해 ‘지방재정 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등 발행사유를 구체화했다. 또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및 지방채 차환을 위한 자금조달의 목적으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지방채 발행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외에 현재 지방채 발행근거가 있는 ‘지방공기업법’ 등 21개 법률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국가로부터 받은 재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안행부장관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사업별로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하며 이러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분류체계를 정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한 국가나 시도로부터 받은 재원을 구분해 운영하도록 지방예산의 편성체계도 개편된다. 

 

이 외에도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등을 포함하고,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 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의 비교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알뜰하게 사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 주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