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절차 등 관리 강화

2013.11.12 10:14:23

매년 6월까지 경영실적 평가-지자체 지분 10%미만시 주식처분

 

 

앞으로 장학·복지재단 등 지자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립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재정지원요건이 명확해진다. 특히 매년 6월까지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이뤄지고 출자회사의 지자체 소유지분이 10%미만이 될 경우 소유주식이 처분된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 등 비영리·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올해 5월 전국 463개 기관에 총 2만5천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안행부는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 인사와 조직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했고, 국회·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출자·출연기관 설립 전 지자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설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어 시·도지사는 안행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과 절차,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 남설 및 운영의 비효율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를 처리토록 했다. 매년 회계연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해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의 지분율이 4분의 1 이상 이거나 지원금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은 매년 6월까지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 삭감, 조직개편, 기관의 해산과 민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통합해 공시하게 된다.

 

안행부는 유형별․기관별 특성이 모두 다른 점을 감안해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안에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표준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립목적의 달성, 합병․파산, 법원의 판결 및 경영 진단을 통한 민영화 조치 등으로 해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회사의 경우 지자체 소유지분 10%미만 시 소유주식을 처분해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외에도 기관의 직원 채용 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자․출연 기관장은 성과계약에 따라 보수에 반영하는 한편, 임원은 결격사유를 정하고  법령 등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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