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측 “적극적 탈루부정행위 없었다…단순 미신고”

2013.11.13 08:45:55

검찰측, “SPC는 투자와 무관…조세포탈 위한 이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조세탈루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회장 변호인 측이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미신고와 조세포탈은 구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납세의무자가 성립해야 하고, 납세의무를 인식한 뒤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성립이 안되면 조세포탈이라 보기 어렵다”며 “SPC(특수목적회사)가 투자주체로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회장이 납세주체로 한 조세포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이 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세법상 평가 차이로 발생한 금액을 조세포탈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세처벌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이 회장이 납세의무자라도 세법상 평가와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다는 점을 볼 때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명계좌로 본다 해도 (그 당시)관행이었고,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조세포탈이 아닌 미신고로 봐야 한다”며 “미신고와 조세포탈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변호인측은 SPC가 정당한 주체로 투자목적이라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SPC의 실제 목적이 뭔지, 이를 뒷받침할 영업활동의 근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SPC는 투자와 무관하게 조세포탈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SPC로 발생한 이익을 해외에서 이 회장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SPC가 투자를 위한 독립된 법인격이라면 (발생 이익이)이 회장의 미국 생활비로 사용된 게 확인됐는데 그럼 법인자금 횡령이냐”며 따졌다.

 

이어 “SPC는 계좌를 법인 명의로만 했을 뿐 활동을 하지 않았고, 실체가 없으므로 이 회장의 해외 활동 자금의 차명거래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변호인 측은 바이러스 감염 등의 이유로 이재현 회장의 구속정지집행 연장 신청서를 이번주 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향후 공판일정과 증인체택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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