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행정기관 정보 원문까지 공개한다

2013.11.13 10:30:45

1천750개 정부 위원회 및 보조단체 공개대상 추가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는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한해서 내용이 공개됐으나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원문(공문서 및 첨부서류)을 내년 3월부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 시․도 및 공기업 등 1만8천772개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내년부터 각종 정부 위원회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등 1천750개가 추가된다.

 

이 외에도 안행부는 그간 모호했던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및 통지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하는 경우도 검토를 마치면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에 대한 ‘사전정보 공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별 업무의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의 사전정보 공표를 종합한 ‘정보공개 목록’을 11월까지 확정하고, 대표기관의 실제업무 분석결과를 반영해 시도, 시군구, 교육청별 ‘사전정보 공표 표준모델’을 작성․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 306개 기관의 사전정보 공표가 약 5만7천건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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