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에 따른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기존 부동산 및 유가증원 등 정형화된 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인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파생상품에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범위에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했다. 파생상품은 종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토록 했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토록 했으며, 세율은 10%로 했다. 다만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조항을 포함했다.
나 의원은 “파생상품에 관한 조세제도의 미비는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납세의 지연 및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이어지면서 조세정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행정의 기본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