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범위축소…중소기업현장 혼선 우려

2013.11.15 10:43:11

‘중소기업 범위개편 전문가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기업현장의 혼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창조경제시대, 합리적인 중소기업 범위기준’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범위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이 경제규모를 반영하고 미래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담아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학계·연구계·기업인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안-이슈와 개선의견’을 통해 중소기업청이 이미 발표한 범위기준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기업현장의 혼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과 관련해 중소기업 비중(제1안),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제2안), 중소기업계의 의견(제3안)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제1안은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할 수 있는 2천억원(제조업 기준)으로 정하되 상한기준은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할 경우 현재 상한가 기준인 매출액 1천500억원으로 정하되 상한기준은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제3안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할 경우 매출액 3천억원으로 정하되 상한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임 교수는 “중소기업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경우 원래의 취지는 손상되고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중소기업 범위와의 일관성 유지, 급격한 범위축소로 인한 혼란 최소화, 중소기업 범위개편에 따른 대응기간 부여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중기청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조정했다. 범위 기준 단순화를 위해 매출액은 400억원-600억원-800억원 등 3개 그룹으로 적용했다. 중소기업 범위개편은 지난 1966년 중소기업자 범위가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47년만에 상시종사자수가 폐지되고, 자본금 기준을 도입한지 13년 만에 폐지돼 매출액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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