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체납차량 자동차세 납부해야 번호판 재교부

2013.11.18 17:38:21


앞으로 상습 체납차량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재교부 받지 못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안행부는 국토부와 관련 전산망을 연계,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안행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해 지난해 29만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가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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