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설 입장 개별소비세…지방세로 이양 필요”

2013.11.19 17:09:10

유태현 교수,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경마장·골프장 등 특정시설 입장과 관련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 강화방안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의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유 교수는 “특정시설 입장과 관련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세원)인 경마장·골프장·카지노·유흥주점 등은 해당 지역에 입지돼 있기 때문에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을 핵심특징으로 한다”며 “따라서 이들 세원은 국세보다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지방세화 추진 방안으로는 (가칭)지방개별소비세 또는 (가칭)특정장소에 대한 레저세를 신설하는 방식이 있다”며 “후자의 경우 레저 활동의 성격을 띠는 대상을 점차 세원으로 포함시켜 나감으로써 늘어나는 레저수요에 호응하면서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유 교수는 특정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새롭게 지방세 세목을 설정함에 있어 세수의 신장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행 레저세의 하위 세원화해 (가칭)특정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할 것 것을 제안했다.

 

과세권은 광역 지자체에 귀속하고 과세대상과 세율,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 과세표준,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개업·폐업 등의 신고 및 기장 의무 등은 개별소비세의 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차단하는 한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수배분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의 (가칭)특정장소에 대한 레저세 세수는 현행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시도별 해당 분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세수배분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현행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재원조정제도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 세수의 일부를 산하 자치단체에 배분토록 했다.

 

유 교수는 특정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내국세 감소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앙재정 운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광역자치단체 재원을 증가시키고 특별·광역시는 자치구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늘려 지원해야 하며 도의 경우도 해당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유 교수는 “이번 연구는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세를 세원화함으로써 전체 세제 틀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방이양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 마련과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