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 19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문화·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중앙의존현상을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과 같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체계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