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자회사의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됐으며, 2017년 2월까지 경제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소매·양곡·식품·공판·종묘·안심축산·축산공판 등 경제사업부문을 분할해 각 자회사를 신설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를 이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되는 자회사의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실익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사업구조의 원활한 개편을 지원해야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