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서 난방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광역권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3∼89%에 이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이 많은 시·도 지역의 경우 보급률이 48.7%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저조한 도시가스 보급률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가스 대신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싼 석유류를 사용하고 있다”며 “추운 겨울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충분히 난방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서 난방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