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체납액 216억원

2013.11.21 10:17:16

공석호 서울시의원, “최근 2년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452건에 불과”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시행 이후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 사진)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시행 이후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이후 216억8천5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과태료 체납액은 2011년 이전 192억6천700만원에서 지난해 12억7천500만원, 올해 9월까지 11억4천300만원이 늘어나 216억8천5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체납건수를 보면 총162만2천727건을 부과해 2011년 이전 34만2천67건, 지난해 2만1천547건, 올해 9월 2만1천363건으로 38만4천977건을 징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45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공 의원은 체납액 증가를 징수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5년 징수율을 보면 2009년 76.6%, 2010년 72.6%, 2011년 70.7%, 2012년 67.1%로 올해 9월 기준(69.8%) 이전까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공석호 서울시의원은 “만성적인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재산을 조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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