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압박 가중, 감면 지양 등 정책지원 절실”

2013.11.22 14:33:42

지방세硏,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악화의 원인 및 대응방안’ 세미나

 

 

내년부터 지방세출이 세입을 초과해 지방의 재정부족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 및 감면정책 지양 등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지방정부도 체납축소 및 신규감면 조례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를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사후평가 강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병행 요구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악화의 원인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압박 가능성 고조와 대응’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입분권 강화,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복지 및 감면정책 지양 등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재정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4%이지만, 세출은 7.7%로 현행 추세대로라면 내년부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해 재정부족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지방공기업에 전가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수지의 악화도 중앙정부와 비교해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임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세입의 위협요인으로 자체 세입확충이 어렵고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조세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세입분권의 미약, 주택거래 부진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비중이 높은 지방세의 지속적인 하락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세출에 있어서는 이전재원 증가에 따른 세입분권의 미약, 민간보조 및 행사관련 지출의 증가로 낭비성 지출 증가를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편적 복지확대로 인해 복지관련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17조9천억원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임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지방정부의 세입분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복지 및 정책을 지양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지방정부도 체납축소 및 신규감면 조례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를 제고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유휴자금 관리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사후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점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정준칙과 지자체파산제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대도시 재정 건전성 분석’을 통해 “대도시마다 지방채의 현재 상황이 다르므로 지방채 상환 스케줄을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는 LH부채가 2004년 이후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지방정부도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제주 이외의 광역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지만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감축이 예정된 상태다.

 

2000년 이후 대도시의 재정을 보면, 서울의 경우 지방채는 2005년까지 감소하다 2010년 급증했고, 주요 공기업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의 지방채도 서울과 유사한 패턴이지만 증가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천은 지방채와 주요 공기업 부채가 급증해 조 교수는 “지방채와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 좋지 않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면, 광주는 지방채와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도 2008년까지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9년 증가했지만 액수가 높지 않고 주요 공기업의 부채도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대도시의 지방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곳, 진정되는 곳과 아닌 곳으로 나눌 수 있지만,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며 “공기업자본전출금과 출자금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 “세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예산 작성 시 사업의 시급성을 부서가 표시토록 하고, 법적의무 등을 표시해 삭감에 대비하는 한편, 경상이전을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채 상환 스케줄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지방채 증권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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