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방세전환…지역의 재정격차만 늘릴 것”

2013.11.22 16:49:18

지방세硏,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악화의 원인 및 대응방안’ 세미나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서울·부산 등 고가의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재정격차만 늘어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재정자립도 상승효과가 있고, 지자체 세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종부세의 적용대상 내지 세율의 변화가 없어 지자체의 재정격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입 기반을 현행 이전재원 중심에서 자체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혁해 과세자주권 행사의 폭을 넓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방재정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악화의 원인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압박 가능성 고조와 대응’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입분권 강화,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복지 및 감면정책 지양 등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대도시 재정 건전성 분석’을 통해 “대도시마다 지방채의 현재 상황이 다르므로 지방채 상환 스케줄을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종현 한국법제연구원은 “보편적 복지 및 감면정책 지양은 타당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실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종부세를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연구원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재정자립도 상승효과가 있고, 지자체 세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로 종부세의 적용대상 내지 세율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서울·부산 등 고가의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재정격차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의 복지비 매칭비용 부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율재원의 과세기반을 늘리되 어렵다면 이전재원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창훈 인하대 교수는 “현행 11개 지방세 중 9개 세목에 대해 지자체장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중 균등분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 항목에 한해 지자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지자체들의 자체세입 증대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7개 세목에 대해서도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세입증대노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 안행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해 지방재정법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며 “또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의 전제는 지방채 시장을 먼저 육성한 다음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와 관련해 “인센티브제도의 미비로 지방정부가 세율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지방정부의 세율차별화가 이뤄진 다음에 제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조세수출이 가능한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왜곡시키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원인은 취득세 감면으로 세율을 영구인하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의한 효과를 분리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비과세감면의 축소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경환 강남대 교수는 “지방재정적자확대는 국민의 거주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지방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중앙과 지방이 모두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방재정적자를 축소·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확대와 세출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도 또는 광역시 단위이상의 지방정부가 지방특성을 감안한 1개 이상의 지방세신설이 가능토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입증대를 기하고, 향후 지방세입법권한 행사를 위한 교두보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향후 통합재정수지 통계의 활용도를 높여가면서 분석목적에부합하는 새로운 보조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정부로 분류되는 공단의 경우 일반정부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별도의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지방정부와 합쳐 통계를 파악할 때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기준의 채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황 교수는 “정부가 증세 없는 정책기조를 고수하는 한 재정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지방재정의 압박 상황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세입 기반을 현행 이전재원 중심에서 자체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혁해 과세자주권 행사의 폭을 넓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방재정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붕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스스로 재정건전성 담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사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존의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세출구조조정과 관련한 민간보조 및 행사성 지출 축소는 가능해보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의 축소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며 “세출과 관련해 법적 의무적 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 각각의 세출축소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기반 확충 방안 중에서 지자체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도입 가능한 사례를 더욱 많이 개발해야 한다”며 “세입과 세출 간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에 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체납축소 및 신규 감면조례 심사 강화 등을 통한 지방세 징수제고는 좋은 제안이지만, 실제로 조례에 의한 감면보다 법률에 의한 감면이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법률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한 지방세 감면 정리가 효과도 더 클 것”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지방재정의 악화는 매우 분명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그 추세도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므로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내핍생활에 적응하고 정치인들의 선심성 사업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세출 수준과 동일하도록 지방세 비중을 조세수입의 40%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에 맞게 세원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며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의 연차적 인상을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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