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올해 서울시 대부업체 단속…등록취소9%”

2013.11.25 10:09:11

대부업법 대표발의…‘대부업 업무위임 금지-부실채권 양수양도 금지’ 골자


올해 서울시가 6차례에 걸쳐 대부업 전수조사 점검을 실시, 서울시에 소재하는 2천763개 대부업체 가운데 등록취소 254개, 영업정지 27개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은 대부업 업무의 위임(=위탁 하도급 등) 금지, (부실)채권의 양수양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부업체 938개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는 ▲등록취소 254개(9.2%) ▲영업정지 27개(1.0%) ▲과태료 657개(23.8%)이다. 행정지도는 987개(35.7%)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합치면 전체 2천763개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2천301개(83.3%)의 대부업체에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 조치를 취한 셈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소재지불명, 대부계약서 자필기재사항 누락, 관련 서류 미보관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자본금 요건 미충족 대부업체에 대해 채권의 양수양도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약탈적 채권수심을 막기 위한 ‘화차(火車) 방지법(=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은 ▲일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실)채권의 양수양도 금지 ▲대부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 도입 ▲대부업 업무의 위임(=위탁 하도급 등)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 의원은 “대부업법이 통과될 경우 약탈적 채권추심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부실채권 시장의 건전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총 21개의 대부업법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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