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은 대부업 업무의 위임(=위탁 하도급 등) 금지, (부실)채권의 양수양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부업체 938개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는 ▲등록취소 254개(9.2%) ▲영업정지 27개(1.0%) ▲과태료 657개(23.8%)이다. 행정지도는 987개(35.7%)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합치면 전체 2천763개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2천301개(83.3%)의 대부업체에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 조치를 취한 셈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소재지불명, 대부계약서 자필기재사항 누락, 관련 서류 미보관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자본금 요건 미충족 대부업체에 대해 채권의 양수양도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약탈적 채권수심을 막기 위한 ‘화차(火車) 방지법(=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은 ▲일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실)채권의 양수양도 금지 ▲대부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 도입 ▲대부업 업무의 위임(=위탁 하도급 등)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 의원은 “대부업법이 통과될 경우 약탈적 채권추심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부실채권 시장의 건전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총 21개의 대부업법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