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지방분권 큰 걸음…개헌으로 시작해야

2013.11.26 09:19:24

충남도와 공동 ‘지방분권, 출발점은 개헌이다!’ 토론회 개최


새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을 독려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가 추진하는 6번째 전국 권역별 순회 토론회가 25일 충청남도 아산시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지방분권, 출발점은 개헌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의 중앙집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 부분의 과감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개헌위원회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황선조 선문대 총장의 축사에 이어 권경득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안성호 대전대 교수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참여했다.

 

발자자로 나선 이국운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공화(共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데 있고,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헌법의 중앙집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8장 지방자치 부분의 과감한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의 재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1세기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뤄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므로 개헌위원회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성호 교수는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위한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실질적인 내용을 헌법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헌법에 국가와 지방의 사무규정을 두고 소위 ‘자치법률’ 수준으로 조례제정권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종류를 규정하며, 직접민주주주의적 제도의 강화, 지자체의 과세자치권 보완, 자치조직권 보장 등의 내용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입법적 차원에서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원을 설치해 양원제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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