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민주당)이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가 한성인베스트먼트부터 매각되는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RAT)의 자료에 근거해 복수 회계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한성인베스트먼트가 한성자동차 매각 시 ‘영업권 가치’를 누락해 27억원을 탈세했다고 26일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현재)한성자동차는 한성인베스트먼트가 바뀐 회사이며, 한성인베스트먼트는 (과거)韓星自動車가 바뀐 회사이다.
한성인베스트먼트는 2006년에 (현재)한성자동차와 (과거)韓星自動車의 벤츠사업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시, 2006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사업부 자산 및 부채를 ‘장부 가액’으로 매각했다. 당시 장부가액은 77억 9천838만원이었다.
민 의원의 주장은 2006년 당시 한성인베스트먼트가 한성자동차에게 벤츠 딜러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산했어야 하는 ‘영업권 가치’를 누락해 매각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관련 세법에 입각해 분석하면 ‘영업권 가치’는 97억원 상당이다. 이에 근거해 당시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은 27억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세액을 추징한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약 52억원에 달한다.
민 의원은 “한성인베스트먼트와 한성자동차는 관련 세법을 위반한 탈세 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