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및 조세탈루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재판에서 국세청 직원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6일 이 회장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공판일정과 증인채택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23일과 30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내년 1월 7일 피고인 심문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판결선고는 내년 2월 중순께 내릴 예정이다.
국내외 조세포탈과 관련해 검찰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국세청 직원 이아무개씨의 증인심문은 다음달 2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다음달 30일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 측에게 CJ의 법인세포탈혐의 관련해 “(비자금에 대한)사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금액과 연도만 있다”며 횡령의 시점과 사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