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변호사 양성한다

2013.11.26 18:00:11

안행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변호사에게 관련 분야의 컨설팅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법률 컨설팅과 상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과 연구에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

 

안행부는 특히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에 있어 변호사를 인증 심사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는 공공‧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이나 관련 행사에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침해·구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자문단 운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수준도 한 단계 높여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관 협업을 통한 법조인력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참여는 법과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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