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제한…투명성 강화해야"

2013.11.27 15:11:57

박성효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제한을 명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효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일부 축소해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수요간 재원비율과 교부기준을 조정·정비했다. 또한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제한을 명분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4%에서 2%로 하향조정했다.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지역현안에 대한 재정수요는 현행 특별교부세 총액의 30%에서 40%로,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20%에서 10%로 각각 조정했고,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의 감소 및 국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증가 등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의 배분비율 및 지방교부세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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