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공제 세액공제 변화…기부금 12.5%감소할 것”

2013.11.28 16:51:43

조세재정硏, 제5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제5회 재정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연구결과는 공모를 통해 제출된 연구논문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와 재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년부터 기부금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약 12.5%의 기부금 규모가 감소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과세 개편안과 관련해 복지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므로 장기적 발전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EITC제도가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점증구간 확대, 최대급여액 상향조정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부금공제 세액공제로 전환…약 12.5%기부금 규모 감소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 기부금공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효과보다 민간 기부 축소효과의 크기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송 교수는 “2011년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공제 신고현황 자료를 이용해 전체 기부금과 세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추계한 결과 약 12.5%의 기부금 규모 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면 이로 인한 세수증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원에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규모는 상당한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이번 분석결과는 기부금공제 개편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과세 개편안, 장기적 발전을 위한 충분한 논의 필요
이와 함께 ‘개인연금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로의 변화 시 소득계층별 정책효과분석’을 발표한 강성호·정원석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연금과세 개편안은 세액공제 전환으로 동일 조세지출(조세감면액) 규모로 개인연금 가입률 및 가입액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는 가입유인과 납부액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소득층의 경우는 회피유인이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유인이 왜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또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의 장기적 발전과 합리적 세제개편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ITC, 점증구간 확대·최대급여액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 노력 필요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EITC제도가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점증구간 확대, 최대급여액 상향조정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패널 자료상 근로시간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 근로장려금 시행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결국 보고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충급여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가 가능함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만 근로를 하거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어 EITC의 근로제로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올해 개정 소득세법안, 중상·저소득층 세부담 경감…형평성 ↑
김성태·임병인 청주대 교수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특별공제와 세액공제의 형평성 효과 비교 분석’을 통해 올해 개정 소득세법안은 저소득층과 중상위 소득계층까지 세부담을 경감시켜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13년 개정 소득세법(안)을 적용해 소득세액을 추계한 결과 최고소득층인 10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소득세 부담액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공제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을 경우 개별적인 형평성 효과를 측정한 결과 부녀자 공제와 연금저축공제, 자녀관련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소득공제 등이 모두 미미하지만 세후소득분포에 누진적으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13년 개정 소득세법안은 저소득층과 중상위 소득계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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