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천만원 이상 체납자 4천명 명단 공개…내달 16일

2013.11.28 10:26:35

총체납액 5천939억원…1인당 평균 체납액 1억4천596만원


경기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은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4천69명이다.

 

경기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키로 심의·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2천145억원, 시군세 3천794억원 등 5천939억원에 이른다. 특히 전체 체납자 가운데 10억원 이상 체납자 비율은 64명 1.5%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1천411억4천만원 23.7%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개인 2천983명 체납액 3천163억원, 법인 1천86개 체납액 2천776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454명, 876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성남시 846억원, 고양시 508억원 순이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다음달 3일까지 체납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과 체납액,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업종이 다음달 16일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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