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제도 개혁…충분한 사회적 합의 가질 것”

2013.11.28 18:00:03

기업의 자발적 외감 참여 위해 ‘조세혜택’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금융당국이 유한회사의 회계감독 강화·주식회사의 회부감사 대상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두고 회계업계와 경제계가 이견을 보이자 “회계제도 개혁방안은 수학을 풀듯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기준 상향조정과 관련해 회계업계 관계자와 경제계 관계자의 상반된 입장이 제시됐지만, 회사 입장에서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 또는 자발적 참여를 위해 ‘조세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회계학회는 2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손주형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회계제도 개혁방안은 수학을 풀듯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외부감사 대상기준 조정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하는데 기준 숫자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게 공평을 잃는 것”이라며 “100억원으로 상향한지 얼마나 됐는지의 시기적 체감도의 차이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유한회사에 대한 외감 의무화와 관련해 “(대형)유한회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외감을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알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철학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한회사 적용과 관련해 상법취지를 감안하면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지금까지 ‘같다’와 ‘다르다’를 판단할 때 회사 형태로 구분했다”며 “이번에는 (회사 자체에 대한)실질을 생각하고 유의미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때 큰 유한회사의 이해관계자는 주식회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차이점은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식회사보다 다른 실체이기 때문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데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외감대상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회계업계와 경제계가 확실한 이견을 보였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우선 기업 상당부분에서 외감 대상기준 상향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경제규모 확대와 경기침체 확대로 중소기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외감 대상기준은 상향해야 하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중기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한회사를 만든 취지 자체를 볼 때 외감 대상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회계감사에 대해 규제·비용부담이 없지 않다. 외감은 공공재 성격이지만 기업 비용부담이 부담이 크다”며 “특히 기업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외감을 받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외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명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비외감 기업이 회계감사제도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는 “외감기준 상향 근거가 경기침체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는데, 그러나 경기가 좋아졌다고 외감기준을 낮춘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가 주식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사회적 회사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선택한 것인데 사회·제도적 이익을 누리면서 공공성을 가진 사회적 책임을 면하겠다는 감사대상 축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출액이 큰 기업도 있으니 자산기준으로만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을 다시 한 번 감사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 동기부여가 있지 않은 이상 자신을 규제하는 행위를 자신의 돈으로 하기 싫어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가 조세혜택과 감사비용 지원 등으로 나왔으니 이러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영기 홍익대 교수는 회계감사의 수임료와 관련해 “적정수임료 지급문제의 본질은 회계업계가 감사보수를 ‘더 받기’가 아니라 덜 받고 있는 게 문제다”라며 “적정수준의 감사보수 지급 풍토를 정착시켜 적정감사시간을 투입케 하고 감사품질을 최고로 유지해 회계감사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보수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점은 금감원의 ‘업종별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자료에서 금융당국은 ‘감사환경이 악화된 업종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등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필요보다는 오히려 감사인 선임방법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는 전환이 필요하므로 감사환경이 악화된 업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사인지정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어 “회계산업은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안전판 또는 신호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기업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일종의 방화복이 필요하므로 얼마짜리 방화복을 구입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배상책임상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외감의 유한회사 적용과 관련해 “회사형태를 구분하고 있는 상법상 법률취지를 생각하면 (외감대상)강화정책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유사해졌다 하지만 주식회사보다 엄격하고 폐쇄적인 구조를 가졌으므로 적용면제사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비상장 회사에 자산총액과 같은 일괄적 잣대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에 대한 회사의 우려를 피해 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생각된다. 규제강화보다는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감사대상 기준의 조정문제와 관련해 전 상무는 “상향조정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근로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로자)기준을 낮게 설정하면 중소기업이 직원채용 및 근로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채용기준도 늘려줘야 중소기업의 부담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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