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연합기숙사(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47%로 건립)는 기숙사를 건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부 학교의 시설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학교 밖에 기숙사가 위치한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절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