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선발인원 줄여야”

2013.11.29 10:14:20

유태현 교수, “대상자 범위 재설정-625명 내외가 적정할 것”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의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범위를 재설정하고 선발인원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모범납세자 등 지원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서울시의 구청별 납세자수 등을 고려해 사전에 배정한 인원 범위 내에서 625명 내외가 추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제도는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로 구분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모범납세자 25만3천45명, 유공납세자 67명을 선발했다. 성실납세자는 2010년에 제도 신설 이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모범납세자제도의 경우 선발인원이 너무 많아 모범납세자들에게 선발된 사실조차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누가 모범납세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의 성실납세를 유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유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모범납세자 대상자 범위를 최근 3년간 해마다 지방세의 납부건수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납부실적이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200만원 이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 선정 인원도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한 수준인 625명(25개 자치구별 각 25명) 내외로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공납세자 지원제도는 위상제고를 위해 자치구별로 3명 내외에서 추천을 받고, 추천경로를 다양화하는 한편, 선발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심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도 모범납세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지방세 납부실적 금액기준을 법인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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