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군간 징수촉탁제…자동차세 체납액 12%↑

2013.12.02 10:28:59

예산효율화 발표대회서 국무총리상 수상…2억5천만원 특별교부세 지원받아


대구시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분야 최우수에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및 번호판 영치대수를 증대한 점이 인정돼 국무총리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2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안행부는 매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기초 및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127건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징수기법으로 동일 광역시내 기초지자체간의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인도 등 타 구·군의 체납 자동차세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자동체세 체납액을 전년대비 15억원 높여 115억원을 징수했다. 징수율도 30.6%에서 42.3%로 대폭 높아졌다. 번호판 영치도 전년과 비교해 2천422대 증가한 9천145대를 영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45억원으로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군간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징수에 나섰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징수촉탁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정부3.0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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