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세의 경우 지난해 7월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해 이를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면서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한 조세특례에 대해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2010년부터 각 지자체가 해당 지방의회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 시작했고,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제도도 미흡해 중앙정부가 지방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도 국세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 사전·사후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