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업종변경 가능…가업승계 상속세 개선해야”

2013.12.03 11:11:46

이이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단축하고 공동상속·업종변경을 가능토록 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1인 상속요건과 2년 전부터 가업종사 및 2년 이내 대표취임 요건을 삭제, 공동상속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상속개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받은 금액 중 해당시점부터 10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경영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대한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적인 요건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단축하고 공동상속 및 업종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상속세 추징사유에 임금총액 유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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