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경력 짧아도 특승혜택 ‘올해의 공무원’ 선발

2013.12.03 12:00:00

시책과제 해결에 기여한 실무직 공무원…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앞으로 경력이 짧더라도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올해의 공무원’이 선발된다.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특별승진시키거나 승진이 어렵다면 특별승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이 부여된다.

 

또한 시책과제 해결에 기여한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하거나 대우공무원수당 요건이 완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주요 시책과제 담당 공무원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공직 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성과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도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특별승진․승급 등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보상은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국가시책 과제에 특히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특전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각 기관 우수공무원에 대한 훈․포장은 장기재직한 공무원 중심으로 수여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해의 공무원’은 경력이 짧더라도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특별승진시키거나, 승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승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반드시 부여토록 할 예정이다.

 

대상은 국가․지방의 실무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모든 직급 공무원 및 경찰․소방․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이 포함되며, 인원․포상내역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은 내년초 각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별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 등도 개선된다.

 

안행부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시책과제 해결에 기여한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하거나,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외 교육훈련에 우선 선발하거나 재직기간이 짧더라도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우수성과자 평가 및 우대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주요 국가시책의 성패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좌우되며 우수인재를 시책과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우대조치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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