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문턱이 높아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법률관련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사례 연구와 조사 ▲대기업, 다국적기업 등으로 부터 피해방지 위한 제도개선 ▲불공정 거래 및 분쟁관련 법률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변호사 모임과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업종을 위한 법률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규제완화, 소상공인, 공정거래, 국제통상 등 4개분야에 대한 실무 TF를 구성해 피해사례 연구와 조사 등을 실시해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