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담배와 빠는 담배(스누스)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의원(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물 담배, 빠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는 과세규정을 두고 있어 담배소비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 담배와 빠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은 물 담배 50g 당 1천150원, 빠는 담배 50g 당 1천3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