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세청 '정부3.0 우수사례' 대상 공동 수상

2013.12.05 09:00:00

안행부, '정부3.0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세청과 관세청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역외탈세와 불법외환거래 정보를 성공적으로 공유한 사례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년간 정부3.0을 구현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 국세청과 관세청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난 10월부터 각급 기관별 자체 경진대회와 4만여명의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참여한 예선심사를 거친 12개 사례가 발표됐다.

 

올해의 대상(대통령상)은 인력‧예산의 추가 투입 없이 정보공유만으로 역외탈세와 불법외환거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국세청-관세청의 ‘역외탈세 정보공유’ 사례가 차지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날 관세국세 정보공유팀의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조세정의를 이루다! - 관세청과 국세청의 역외탈세 정보공유 성공사례’를 발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이제 신체검사 없이도 발급받으세요’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어 못해도 걱정 뚝! 정보기술로 스마트시티가 되다’가 금상을 차지했다.

 

안행부는 특히 이번 대회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심사과정에 폭넓게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예산심사 과정에 국민들은 정부3.0 사이트를 통해 우수사례에 직접 투표하는 한편, 경진대회 본선에서도 일반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으로 참석해 실시간 평가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은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해 업무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3.0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정부3.0 핵심 가치가 널리 확산돼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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