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증여로 의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는 개별적인 증여행위인데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수혜법인이 일감을 몰아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을 차등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 세후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