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정책,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돼야”

2013.12.06 15:00:00

조세관련 5개 학회, ‘부동산시장과 조세’ 연합학술대회


조세관련학회가 주관한 연합학술대회에서 정책조세는 부동산시장에 있어 다른 부동산 정책입법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돼야 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한 평가제도 통일의 필요성과 함께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련해 “세수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취득세율을 인하한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비판적 견해도 나왔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부동산시장과 조세’를 주제로 6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조세입법의 정책적 평가와 입법상의 문제’를 통해 정책조세는 부동산시장에 있어 다른 부동산 정책입법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방안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부동산 관련 정책조세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를 위한 정책적 조세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정책조세는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의 주류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내에 그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과거의 사례를 쉽게 살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조세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다른 부동산 정책입법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대증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신뢰감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내에서 유도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로 보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지만, 부동산의 보유가 곧 담세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보유세가 다른 선진국 보다 특별히 낮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라는 점에서 보유세율을 1% 내외로 높이기 위해 평균 실효세율을 높이거나 고가주택에 대해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율구조의 변화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대상이득의 공평하고도 정확한 계측’ 등 과세상 제반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며, 도입하더라도 현재의 조세체제 내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는 응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분류하거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히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공익상의 이유가 명확화지 않은 이상 입법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부동산 무상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한 평가제도를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무상거래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시가표준액이 현재와 같은 부동산가격 하락기에는 자산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일 이러한 상태에서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헌법적으로는 조세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또한 시가표준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면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부합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돼야 하고, 이와 달리 시가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이 도출되도록 시가표준액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제도는 부동산 무상거래와 관련해 동일한 과세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이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 평가방법이 다르고, 지방세법상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제도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 결정 자체에 대해 이의신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국세와 지방세의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한 평가제도를 통일하고, 현재의 시가표준액 고시제도를 수정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처럼 개별 자산별 가격이 고시되도록 하고 동시에 그 고시된 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선 시립대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부동산정책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의 타당성 여부와 재원확충방안을 중심으로’를 통해 “세수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취득세율을 인하한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와 윤 교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배경이 다른 나라보다 취득세율이 높기 때문이라지만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보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고, 세수확보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세율을 인하한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득세율 인한 세수감소분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키로 했지만, 종부세는 현재도 지방세 기능을 하고 있고, 지방소비세도 원래부터 인상키로 한 것이라 실질적인 세수보전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른 자산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둔 채 부동산 중에서 일정한 주택에 대한 세율만 인하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취득세율 인하로 주택거래 증가와 부동산의 경기활성화의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법보다 현재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감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자체 재원확충 방법으로는 과세표준의 점진적인 양성화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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