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국세청과 위법의심 대부업체 확인

2013.12.09 10:30:22

올해 1천597개 대부업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서울시가 올해 1천597개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탈세 및 위법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총 6차례에 걸쳐 지난해 12월 등록대부업체 4천437개 중 점검제외 업체 1천353개를 뺀 2천656개 업체와 올해 신규등록업체 221개 등 총 2천877개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결과 서울시는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가 865개소, 등록취소 278개소, 과태료 417개소, 영업정지 35개소 등 총 1천597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대부업체 실태조사 시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 중 위법의심 업체에 대해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탈세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내년에는 대부업 분야에 특별사법경찰의 권한부여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점검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소재지 불명업체, 연락두절 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회피 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줘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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