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적 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의 경우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적 사유로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청장의 과세정보 요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지방세 과세정보를 기초자료로 하는 국가통계의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적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통계청의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통계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