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폐지 검토

2013.12.09 11:38:29

정부,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환경개선부담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하수도요금과 중복된 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총 5개 부담금에 대해 폐지를 권고했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총 16개 부담금의 부과요율 산정방식 개선 필요, 10개 부담금 사용용도 개선 제안 등과 함께 유사 부담금 관리방안 등도 제안했다.

 

특히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운용하는 환경부는 외부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소관 부담금의 개편방안을 마련 보고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을 하수도요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던 부담금은 요금으로, 벌과금적 성격이 강한 것은 과징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환경부는 부담금 신설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 도입취지, 산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부과계획을 수립한 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분야는 내년에 8개 부담금을 통합고지·납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하고, 부담금별로 상이한 납부기한, 납부방식 등을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해 각 부담금 근거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담금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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