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의 경우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적 사유로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청장의 과세정보 요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지방세 과세정보를 기초자료로 하는 국가통계의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적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통계청의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통계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