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직감찰·감사 등 정보도 전면 공개한다

2013.12.10 09:33:41

사전 정보공표 목록 318개에서 4천338개로 대폭 확대

 

 

정부가 각종 감사 및 공직감찰 결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 일부 민감할 수 있는 정보까지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이 공개를 신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318개에서 4천338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목록 중에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감사 및 공직 감찰결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 국민 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정보가 포함됐다.

 

안행부는 다소 민감한 사례나 문제로 지적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외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또 다른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연말까지 매주 2개 실·국씩 사전 공표목록 등록을 완료하고 홈페이지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최두영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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